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직장인이 겸업, 부업, 투잡 등을 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대리운전, 배달, 택배, 기타 겸업, 크리에이터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 겸업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것이지, 하루 24시간을 사용자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노예계약 같은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간동안에 직원이 돈을 벌든, 술을 마시든, 친구를 만나든 회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 따라서 (일반적인)직장인은 당연히..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