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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방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보상휴가제까지 알아보자

by iinnffoo 2023. 1. 4.

유연근무제와 연장근로 산정. 그리고 보상휴가제

요즘은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 종류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보상휴가제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2조다. 오늘 포스팅 관련 법조항은 아래쪽에 모아서 한번에 적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로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1주동안 총 근로시간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어떤 날은 10시간을 일할수도, 6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 이때 하루에 10시간을 근로했다고 해서 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산기간, 즉 위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정산기간이 지나봐야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휴일이나 야간시간(22시~다음날 6시)에 근무할 경우, 휴일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정리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정산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이나 야간시간(22시~다음날 6시)에 근무할 경우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 임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지이다.

 

보상휴가제는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임금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부여할때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연장근로 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 개념과는 구분해야 한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처럼 휴가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경우 사용자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차휴가와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상휴가에 대한 노사 서면합의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면 된다.

- 휴가 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1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  69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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