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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방

합의 없는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by iinnffoo 2023. 1. 3.

합의 없는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기법 제50, 53, 56)

 

만약 당사자 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행정해석/합의가 없는 경우) 근기 68207-1036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며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보다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으므로, 노동관계에서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일은 쌓여가고, 다 내팽개치고 정시퇴근하면 고생하는 건 어차피 내일의 나인 경우, 그냥 퇴근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이래저래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경우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사용자가 알면서도 (또는 사용자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근기 68207-131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한명 한명과 매번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승인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승인 절차를 마련했더라도,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는 등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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