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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방

기간제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

by iinnffoo 2023. 4. 24.

기간제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여부, 기간, 정규직전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약직 육아휴직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 가능여부, 기간, 정규직 전환 문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한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직도 많이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 여부

결론부터 적자면,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정규직, 계약직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재량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정규직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대해 정하고 있다(계속근로기간 6개월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간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것에 미달하는 것을 정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직 직원도 무조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육아휴직도 6개월밖에 쓰지 못한다. 휴직이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계약직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될까?

결론: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는 앞서 살펴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이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따지는 사용기간(또는 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재직기간 인정 문제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포함된다. 정규직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고 해서 재직기간 인정도 안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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