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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방

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by iinnffoo 2023. 2. 13.

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직장인 겸직금지

 

직장인이 겸업, 부업, 투잡 등을 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대리운전, 배달, 택배, 기타 겸업, 크리에이터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 겸업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것이지, 하루 24시간을 사용자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노예계약 같은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간동안에 직원이 돈을 벌든, 술을 마시든, 친구를 만나든 회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 따라서 (일반적인)직장인은 당연히 겸업, 부업, 투잡을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의무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수적 의무로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된 의무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부수적 의무로서 성실의무(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여기서 "경업"은 "겸업"과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자주 혼동되곤 한다. "경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로자는 당연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는 부담하지만, 근로자의 겸업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겸업이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문제가 된다. 

회사 내에 겸업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즉 겸업금지규정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기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겸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겸업이나 부업을 함으로써 결근이 많아지는 등 근태관리가 너무 안되거나, 출근해서 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겸업의 내용이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경영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정도가 심해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하는 것도 정당한 해고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부업이 본업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이 징계를 할 정도로 심한 영향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것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부분이라 각 케이스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근무태도나 회사의 이익에 특별한 악영향이 없고, 회사의 기밀이나 업무 내용 또는 직위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직장인의 투잡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겸업금지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기에, 근로자의 겸업이 노무제공에 큰 지장을 주거나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겸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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