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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준비

2022년 31회 공인노무사 2차 복기, 후기 (노동법, 인사,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

by iinnffoo 2022. 9. 4.

2022년 31회 공인노무사 2차 복기, 후기 (노동법, 인사,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

시험이 끝났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준비한 만큼 잘 쓴 부분도, 조금 아쉽거나 누락한 부분도, 제대로 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쏟아내고 온 것 같아서 결과를 떠나 후회 없는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31회공인노무사, 노동경제학, 노동법, 공인노무사시험후기

노동법 1교시

1-1문.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1-2문. 해고 사유의 적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2문. 재직자 조건의 존부 (통상임금 고정성 판단)

아마도 대부분의 수험가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손에 꼽았었을 쟁점들이 출제되었다.

1-1문과 1-2문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 같다. 누가봐도 A급인 쟁점들이 출제되었다보니, 법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쓰고 포섭을 한줄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조금 욕심이 되어 2문에서 용두사미 같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ㅠㅠ)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까지 일반법리 열심히 쓰고 나니 사안 포섭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듯하여 정작 2문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재직자 조건의 존부 판단” 판례를 너무너무 간단하게밖에 적지 못했다. 한 두세줄 정도로 처리했는데 문장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컴팩트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것은 아니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적은 것 같다.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재직자 조건을 두는 한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전자의 규정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재직자 조건의 존부 판단에 대해서 위에 적은 판례를 적어야 하는데, 이걸 단 두세줄로 처리했다. (눈물... ) 시간 관계상 법리를 그렇게 성에 차지 않게 마무리짓고 포섭으로 넘어와서 각 내용들을 겨우겨우 가볍게 터치 정도만 했고, 재직자 조건 존부 판단 판례 법리의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서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내렸다. 그러나 논술형 시험은 결론 자체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와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부실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아마도 그 원인은, 통상임금 일반법리를 줄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소개하면서 재직자 조건 존부 판단에 관한 판례를 쓸 시간이 부족했고, 재직자 조건 존부 판단 판례를 암기는 했으나 건들면 툭 튀어나올만큼 줄줄 암기를 한 판례는 아니었어서 시간적으로 쫒기는 와중에 빠르게 현출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노동법 2교시

1-1문. 도급인 사업장 내 점거 정당성
1-2문. 피케팅의 정당성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
2문. 조합활동의 정당성 (비종사 조합원 조합활동)

보통 1-1문과 1-2문은 별개의 문제처럼 답안도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나도 평소에는 그렇게 답안 작성을 연습했지만, 노동법 2교시 시험에서는 1-1문과 1-2문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공통적인 법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1문의 답을 하나로 작성했다(물음1과 관련하여, 물음2와 관련하여 이런식으로 목차로 나눔).

B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B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그렇다면 곧바로 A공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검토했다.

피케팅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배점과 시간상 대체근로의 적법성 여부는 조문만 적고 포섭에서 두줄정도로만 터치하고 별도로 깊은 논증은 하지 못했다(B회사 근로자도 아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투입되었으므로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정도). 피케팅 일반론 등은 준비한대로 잘 적었다. 

 

 

2문 조합활동의 정당성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시기 수단 방법 정당성 판단시 고려사항, 비종사 조합원 조합활동 관련 노조법 제5조 제2항 내용 등을 균형있게 다루고, 포섭도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수단과 방법 위주로 검토) 모두 검토했다.

노동법 1교시에 문제2번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포섭을 너무 황급히 마무리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던 터라, 2교시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를 한번에 몰아쓰기 위해서 1-1문과 1-2문을 합쳐 썼는데, 답안을 완성하고 나니 무려 5분이 넘게 남아서 시간이 아깝고 뭔가 아쉬웠다. 남은 시간동안도 최대한 더 나은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이미 마무리한 답안지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더하기는 어렵긴 했다. 답안지 분량은 노동법1교시는 12쪽, 2교시는 11쪽 작성했다.

노동법은 1,2교시를 통틀어 큰 논점이탈은 없었지만, 1교시에서 재직자 존부 판단에 관한 판례를 너무 간단히 설시하고 제대로 포섭을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이번에 노동법 문제들은 많이 어렵고 까다롭다거나 불의타같은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법리를 얼마나 누락 없이 잘 쓰고 포섭을 풍부하게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인사노무관리론

1-1문.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 기법 6가지
1-2문. 커크패트릭 평가기준, 골드스타인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 투자수익률 평가법
2문. 조직 내부모집 개념과 방법, 장점과 단점 3가지씩
3문. 사용자의 교섭전략인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 개념, 각 전략별 실행방안 2가지씩

인사노무관리론은 학원가의 GS 커리를 안탔고, 1년 반 수험기간 동안 시간재고 모의고사 풀어본적이 딱 2번밖에 없는 과목이다.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매주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인이라 시간도 없는데 굳이 시간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사노무관리론 GS 커리를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개념 이해를 못해서 못쓰는건 아니고, 그게 강의 듣는다고 딱히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수험서로 혼자 공부했다. 타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기본서를 읽으면서 글짓기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웠다. 글짓기 가능한 부분은 이해만 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암기하지는 않았다.

1문, 2문은 공부했던 수험서에 있는 내용이었다.
1-1문에서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을 무려 6가지나 쓰라고 해서 약간 당황했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사례연구, 인바스켓훈련, 비즈니스게임, 역할연기법, 청년중역회, 대역법을 적었다. 교육훈련 평가 기법은 그나마 암기하기로 따로 정리해두었던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2문은 솔직히 공부를 안해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었다.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 장단점. 차별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사노무관리론은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했어서 그냥 무난하게 적었다.

 

 


3문은 내가 공부했던 수험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전략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맥락에 맞게 나름대로 썼다. 포용전략과 압박전략은 비교적 상대적인 개념으로 쉽게 추측이 되어서 느낌 가는대로 적었고, 회피전략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을 했다. 나는 답안지에 회피전략에 대해서는 강성노조 조직 및 결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영참가제도를 운영하고 임금선도전략을 활용한다는 식으로 적으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을 약체화시키거나 조합 및 노동자를 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상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었다.

3문에서의 회피전략은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적은 것은 아닐수 있지만, 어차피 책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어서라도 열심히 잘 썼다는 점에 만족한다. 인사노무관리론 분량은 14쪽 반 정도 썼다.

행정쟁송법

1-1문. 원고적격
1-2문. 예방적 부작위청구 가능성
2문. 협의의 소의 이익
3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전체적으로 쟁점 자체는 불의타성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나에게는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목이다. 작년에 올림픽정신으로 참가했던 시험에서 의외로 이 과목에서 60점을 넘기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아무래도 올해 시험 준비에서는 노동법에 시간을 쏟아부으며 행정쟁송법은 학원가 GS 커리도 타지 않고 약간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하다.

1-1문 원고적격 문제에서 갑에게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이 보호하는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검토했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환경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환경상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중요한 검토 포인트를 누락했다.

1-2문 예방적부작위 청구 허용 가능성 관련해서는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시했으나 동이카페 수험생들 후기처럼 가처분이나 다른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추가적 검토나 권력분립의 한계 등 풍부한 일반론 등은 적지 않았다. (오로지 물어본 것만 적음.. ) 한가지만 물어보기에는 배점이 좀 크다는 생각은 했었다. 아쉽다.

 

 

2문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작년에 노동법에 나왔던 문제인데,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관련 전합판례의 내용을 나름대로 잘 적었으나, 어렴풋이 기억에 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 여부(대판 2022.7.15. 선고 2020두54852)” 내용과 혼선이 되어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으면서 사안에서 갑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투던 중이 아니라)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정당한 이익설에 타당하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안 해결에 필요한 법리나 판례는 모두 설시했지만, 적지 않아야 될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은 것이 치명적인 감점이 될지, 적당한 감점이 될지가 관건인 것 같다.

3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해서도 역시 배점에 비해 묻는 내용이 간단했는데, 특별히 숨겨진 논점은 없는 것 같아서 3문 역시 물어보는 것만 적었다. 그래도 물어보는 건 정확히 잘 적긴 했다.

행정쟁송법은 아쉬운 점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겠다. 행정쟁송법 분량은 15쪽 절반정도 썼다.

그리고 대망의 멘붕의 노동경제학


1문. 소득-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여 소비-노동시간 평면에서 분석
2문. 소득불평등에 관한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문. 노동조합 임금효과 등

문제지를 펼쳤을 때 처음에는 ‘음~ 역시 소득여가 선택모형이 또 나왔네’ 했는데, 대충 훑어보니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 체증하는 경우 어쩌고 하길래 문제 푸는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 순서를 바꾸어 풀기로 했다. 괜히 뒷문제까지 날릴까봐. 그런데 2문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였고, 3문이 그나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3-1문. 노조 조직-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2가지 효과로는 파급효과와 총보수 효과를 적었다.

3-2문. 위협효과와 대기실업효과를 설명했다. 대기실업효과로는 노조 부문에서 높은 임금 때문에 발생한 실업자가 비노조 부문으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실업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라고 적었고, 부문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다^^

3-3문. 노조-비노조 부문간 임금격차를 노동조합의 진정한 임금효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 부문에서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높은 근로자를 선별하여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적었다.

그 다음에 2문을 풀었다.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개념은 알고있지만 어떤 상황을 주고 그려보라고 하니까 바로 와 닿지는 않았다. 로렌츠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지니계수를 못구했다. 동이카페에서 수험생분들이 답이 0.3이라는데, 나는 그냥 원래 지니계수 구하는 공식만 조금 깔짝깔짝 써놨다. 지금 다시 보니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문과 시간의 압박 때문에 차분하게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1문에 손을 댔다. 사실 소득-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여 소비-노동시간 평면에서 분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헤도닉 임금함수 할 때 가로축을 재해율로 놓느냐, 안전율로 놓느냐 하는 문제처럼 그냥 반대로 두면 되니까), 소비의 한계대체율까지 변수로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다.

이 문제 역시 천천히 여유롭게 고민한다면 분명히 좋은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념 자체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하지만 시험장에서 시간과 분위기의 압박 속에서 기존 내용을 응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지금도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를 소비-노동시간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록하게 그렸고(소비 수준이 낮을때보다 높을 때 x축 기준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는 소비-노동시간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오목하게(소비 수준이 낮을때보다 높을 때 x축 기준으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그렸다.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할때는 우상향하는 예산선과 어울리는 그나마 익숙한 그림이 그려졌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그림. 그러나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할때는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을 접하게 그리면 그 점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아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무차별곡선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할때는 주어진 15시간을 다 일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렸고, 무차별곡선 형태에 따라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렇게 풀다보니 물음3에서는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이 아니라 체증하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왜 근로자가 기존에 8시간만 일하고 있었는지가 이해가 안되고 뭔가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았다.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했으면 자신있게 그려나갔을텐데 체증이라니.. 처음에 왜 8시간을 일하고 있었지? 내가 문제1-물음1에서 분석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더 고민해보고 싶었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이미 시간도 많이 흘러서 생각의 전개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이카페 분위기 상으로는 노동경제학은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최대한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답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나름대로 끝까지 완성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아주 못 쓴건 아닌 것 같다. 노동경제학 답안지 분량은 11쪽 정도 썼다.

 

 


시험 전체적으로는 노동경제학을 제외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나 불의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답안지를 제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의 나보다는 올해의 내가 훨씬 좋은 답안을 제출한 것 같지만, 상대평가이니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표준점수를 돌리니 오히려 작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하고, 데이트도 더 하고, 시험 때문에 회사에 5일간 휴가를 내서 일이 좀 밀려있으니 밀린 일도 좀 처리하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겠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1년반의 수험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도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극복하고 열심히 해왔다. 공부한답시고 직장생활을 대충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일도 효율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정말 많다. 뭐 잃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은 다시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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