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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 부당노동행위

by iinnffoo 2022. 2. 1.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부당노동행위

공인노무사두문자

공인노무사 수험일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공부용 두문자를 정리해봅니다.

 

두문자 활용에 앞서 논리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큰 줄기를 잡은 이후에 결국에는 최대한 누락 없고 디테일한 답안 현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두문자 활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판례 흐름의 파악과 반복회독만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두문자라도 활용해봅시다!

 

부당노동행위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사내시관 균종언태]

사용자가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 징계해고를 한 ,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형 여부, 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동이나 ,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 관련 규정이 없는 유니온숍 협정

[단강강수]

유니언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결력을 화하기 위한 제의 한 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니언숍 협정에 사용자는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자유해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아이유 거성 믿객정없불 자시장사태 사통단이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관적으로 당한 이유가 성실한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 교섭소, 교섭항 및 그의 교섭도 등을 종합하여 념상 사용자에게 체교섭 의무의 행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금품 지급 사례

[배명조수 시방교향]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조법 제29조의2 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경과 , 금품 지급에 부가된 , 지급된 금품의 액, 금품 지급의 기나 , 다른 노동조합과의 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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