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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 단체협약

by iinnffoo 2022. 2. 1.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단체협약

노동법두문자

공인노무사 수험일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공부용 두문자를 정리해봅니다.

 

두문자 활용에 앞서 논리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큰 줄기를 잡은 이후에 결국에는 최대한 누락 없고 디테일한 답안 현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두문자 활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판례 흐름의 파악과 반복회독만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두문자라도 활용해봅시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성립 형식적 요건

[명분의진보]

단체협약 체결방식을 요식행위로 한 취지는 그 내용을 확히 하여 장래의 쟁을 방지하고, 최종적 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정성을 확하기 위한 것이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현합목특 내경상]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저히 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용과 체결,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객 내동경목의 논경합]

단체협약서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언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으로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 계약의 , 위와 , 당사자의 진정한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리와 험칙에 따라 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경영해고 금지조항

[당현경 객명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경영상 해고를 한 사안에서, 판례는 고용안정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해고로 본다. 다만 판례는 고용안정협약이 있더라도, 그 협약을 체결할 시의 사정이 저하게 변되어 그 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관적으로 백하게 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협약에서 벗어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장부구초 시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은 기간에 걸친 단체협약이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당하게 속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어, 단체협약 내용을 의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노조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 통보

[자존무피 장구새촉]

이는 협약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중하면서 협약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회하려는 목적에서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을 허용하되, 협약당사자가 기간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재의 대상

[자신광조 쌍합이동]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는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판례는 중재절차는 노동쟁의 주적 해결과 속한 처리를 위한 의의 노동쟁의 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노사관계 당사자 방이 의하여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나, 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 이외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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