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례, 2021 개정내용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인사노무관리론 제3문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물었지요. 수험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불의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출제될 일은 없겠지만 이 내용은 생활상, 실무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포스팅해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정식 명칭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근로자라고 적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배경
1.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중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의 특정 행위는 형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여 기존의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3. 이에, 2019.1.15. 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였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방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도 받았음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사용자의 행위
-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고, 2021.10.14.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을 추가하였음
- 파견근로관계의 경우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음
(2) 피해자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함
(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음(외근이나 출장지 등, 회식이나 기업 행사 장소뿐 아니라 사적 공간이라도 인정 가능.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
(4) 행위 요건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사실상 우위 포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인정 가능. 다만 이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적정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제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 사례라는 것이 참으로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1. 직장 내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2.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기도 함.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3. 창사 이래 60여 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 결혼으로 인한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 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퇴사를 강요함
4.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 대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집중적인 근태 관리, 고강도의 업무지시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함
5.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6. 재계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가 기분에 따라 “대가리 안 쓰냐? 내가 입에 걸레를 물어야 돌아가냐? 미친X 씨X 너네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등의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함
7. 상사가 주말이나 퇴근 이후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반응과 대답을 강요하여 팀원들이 고통 받음. 상사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8. 피해 근로자에게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게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킴
9. 회사 대표가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10.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장기자랑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11. 인맥을 이용해서 피해 근로자의 애인을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직원들에게 실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림으로써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함
12. 청소업무에 근무 중에 행정부장이라는 상급자가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니 본인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하라고 지시함. 피해자는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정내용
1. 비밀유지의무
2021.10.14. 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제7항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과태료 규정 신설
2021.10.14. 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범위에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마치며
공인노무사 제30회 시험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도 위에서 소개한 사례만큼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자잘한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켰던 상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메일로 "저는 이런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데 ㅇㅇㅇ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바로 사과하시고 시정한 일이 있었어요. 뭐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제정신 아닌 사람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자중하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반성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러겠지만). 물론 어떤 직장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에 따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사례들을 보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직장 내에서의 얄팍한 권위의식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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