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나라에서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 기간: 5년간 지원
2. 지원금액: 기본 300만원 ~ 최대 500만원
3. 대상: 누구나(일부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즉,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아니다.
*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는 대기업 종사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요리, 네일, 바리스타, 컴퓨터, 용접, 데이터사이언스, 미용, 플로리스트, 메이크업, 사무기술, 굴삭기 등 중장비 등 각종 기술을 포함해 아주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직종별, 훈련유형별, 훈련기간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훈련과정 검색 페이지] :
아래 예시 그림처럼 전체 교육비와 자기부담금도 확인할 수 있다.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된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건 신청 안하면 최소 300만원 손해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300만원의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매뉴얼 확인방법 페이지: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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