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공인노무사 자격증 신청과 발급
제31회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일(자격취득일)은 면접 결과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이었다.
이 날이 정식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지만, 자격증 발급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자격취득일에 바로 자격증을 받거나 인쇄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마치고 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을 해야하지만, 나는 재직중이고 곧바로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기들과 함께 연수교육을 듣지는 않는다.
연수교육을 듣지 않는 합격자도 당연히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수습노무사 전용 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자격증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적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사진과 신분증 사본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2023년 공인노무사 연수교육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 공인노무사 자격증 신청도 1월 31일부터 받았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연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육장에서 자격증을 배부 받을 것이다.
나는 연수교육을 안받고 자격증만 신청했는데, 1월 31일에 신청해서 2월 2일에 등기로 받았다. 자격증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드케이스에 좀 해주면 더 좋았을텐데, 얇디 얇은 종이케이스에 상장같은 자격증이 담겨서 왔다ㅋㅋ
뭐 내용이 중요하지 케이스는 중요한게 아니니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자격증 번호가 찍힌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자격취득일과 자격증발급일 사이에 텀이 조금 긴 편인데, 혹시 자격증 발급일 이전에 최종 합격 사실을 증명해야할 일이 있다면 큐넷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된다.
나는 회사에 제출해야할 일이 있어서 최종 합격 확인서로 제출을 했고, 회사 내 인사위원회에서 정식 자격증 없이 자격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은 나뉘었지만 결국 최종합격확인서만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기는 했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번호 발급만 늦게 되는 것 뿐이지,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최종합격일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합격확인서만으로도 자격 유무를 증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 법이 정한 바에 의해 자격이 생겼음에도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아직 자격증번호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동안 공들여서 공부해온 시험의 자격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서 아주 기쁘다. 앞으로 이 자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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