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몇 개일까? (1년 기간제, 1년~2년 기간제)
1. 연차유급휴가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정휴가이다. 연차휴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11다95519).
2.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그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는다. 여기서 출근율 계산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개근 다음날 1개의 연차 발생)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3.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만 1년을 근무한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 외에도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판결을 하였다(대판 2021다227100).
[근거]
- 2018년 시행된 개정 근기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근기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용 된다고 보면 동조 제5항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한도인 25일을 초과한다.
- 근기법 제6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며 근로한 경우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고, 판례가 말하는 연차휴가의 취지가 휴양과 문화생활 향유임을 고려하면 최근 대법원 판례는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는 연차휴가에 휴양과 문화생활 향유 목적 외에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보상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단 하루차이로 언제 퇴직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너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연차휴가 일수가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4. 정리하면,
- 딱 1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 15개 + 제2항에 따른 연차 11개). 연차 15개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 생기고, 연차 11개는 근무 1년차에 1개월 개근 다음날마다 한 개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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