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 완전 폐지. 대학원은?
올해 2023년부터 대학교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학원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 수준에 더하여,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자퇴해도 제대로 환불도 안되는 수십만원의 입학금으로 인해 대학교 신입생들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높았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7번째, 국공립대 등록금은 8번째로 높다.)
2019년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되었고, 고등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부터는 사립대학교라도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학원도 입학금이 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입학금 징수를 금지하면서, 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법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은 제외하고 있다.
정리하면,
2023년부터 대학교는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졌다.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여전히 입학금 제도가 남아있다.
(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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