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노무사 면접 후기 & 기출문제
과거 수년동안 공인노무사 3차 시험인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사람 없이 100% 합격률이 나오면서 수험가에서 형식적인 절차라고 여겨지던 면접에서 작년에는 2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그리고 이번 31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숫자의 2차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2차 합격자들 사이에서 면접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차피 3차 면접시험은 여기서 불합격해도 내년에 다시 한번 3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굳이 3차에서 떨어뜨릴 생각으로 2차에서 평소보다 많이 뽑았다는 생각은 안들지만, 2차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서 면접스터디도 많이 이루어졌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3차 시험에서는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정한다. 면접 위원은 3명인데, 노동법 교수님,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인노무사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
면접 질문은 시간대별로 달라졌다. 같은 시간대에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해당 시간대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하고, 앞차례 사람과 대화나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같은 시간대 사람들끼리는 문제 유출 없이 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
면접실은 1실부터 8실까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실에 몇번째로 들어갈지는 뽑기로 정해진다. 나는 12월 2일 금요일 4부 면접(오후 2시)이었는데, 1실 2번째 순서를 뽑았다.
면접관에게는 인적사항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OOOO번 응시자입니다."라고 인사했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니 면접관 3분이 앉아계셨고, 느낌에 왠지 공인노무사로 보이는 분께서 먼저 2차 시험 합격을 축하드린다고 하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이 시작되었다.
질문1) 앞으로 노무사로서 활동하게 될텐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중 어느 쪽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답변으로는, 활동 분야나 진로를 아직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노동법을 공부한 이유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고려할때 근로자측을 더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세분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질문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답변으로, 최근에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신설되었고,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질문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언제 쓰는지? 5가지 정도 있는데 아는대로 말해보세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답변으로,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할 때 쓰인다. 혹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또한 휴업수당 계산에도 쓰인다. 휴업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5가지까지 절대 생각이 안날 것 같아서 지금 긴장해서 그런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보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면접관께서 "아녜요 잘했어요~" 라고 온화한 얼굴로 말씀하시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2차 합격자 단톡방을 보니, 실별로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어떤 실은 면접관분들이 무뚝뚝한 분위기에서 약간의 압박면접 같은 스타일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온화하고 농담도 해줘서 편안했다고 한다.
다른 시간대에 나온 31회 공인노무사 면접 기출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1회 공인노무사 면접 기출문제
1.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역할
2. 연장근로시간 확대 VS 축소에 대한 생각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과 그 확장
4. 노무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5. 준법투쟁
6. 직장점거 정당성
7. 노무사가 되면 사측, 노측 중 어느쪽을 위해서 일할건지
8. 직장 내 괴롭힘
9.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10. 노무사로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1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신청 중 근로자가 정년도달시 구제방법
12.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및 의견
13. 노무사로써 사회에 어떤 재능기부를 할 것인지
14. 보상휴가제
15. 포괄임금제
16. 수임료가 낮은 국선노무사 할 생각 있는지
17.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1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
19. 주변에 산재피해자 있었는지,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20.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의견
21. 해고에 대하여 설명
22. 노무사가 되면 어떤 분야 업무를 제일 하고싶은지
23. 단체협약의 여후효
2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
2차 시험 준비만으로 커버되는 질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공부한만큼 생각나는대로 일단 최대한 열심히 대답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채워나가겠다고 하면 무난한 것 같다. 기출 질문들을 보면 이런걸 내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막상 면접 보러 가보면 생각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떠오르는 것 같다.
면접은 노동법(시간 나면 인사과목도) 기본서나 단권화교재 1회독, 요즘에 노동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한 약간의 조사,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조문 1회독 정도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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