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슬슬 난임시술을 시작해보려고 난임시술 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봤다.
부산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난임시술비 만큼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겠지!
부산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가구원수 2인일 때,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06,291원, 지역가입자 220,611원, 혼합가입자 209,473원을 초과하면 부산시에서 하는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의 대상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이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적게 내는 사람 건보료 50% + 많이 내는 사람 건보료"로 계산하면 된다.
2.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1) 만 44세 이하 : 인공수정 30만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2) 만 45세 이상 :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3.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 부부 신분증 (한명만 가도 됨)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해줌)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아래는 보건소에서 준 안내장이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준비서류들을 다 제출하면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다.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할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지원결정통지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있는데 3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난임시술을 실시했더라도 부산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해서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한다.
인공/체외수정 약제비 청구
총시술비 중 정부지원금 해당분이 지원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처방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 약제
1) 급여 : 페마라, 클로미펜, 프로기노바 등
2) 비급여 :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 구비 서류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약이 한종류일때는 약명이 표기된 양국영수증 또는 약국봉투로 가능하다고 하고, 약이 여러종류일때는 약국에서 약 받을 때 약명이 다 표기되게 영수증 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 청구기간 : 시술종료일(임신반응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데 10~15분정도 걸린 것 같다.
보건소에서 잘 챙겨먹고 시술도 잘 받으라고 멀티비타민미네랄 영양제도 주고 응원도 해준다. 넘 친절하고 따숩..
사실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 받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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