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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by iinnffoo 2022. 2. 1.

[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노무사노동법

공인노무사 수험일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공부용 두문자를 정리해봅니다.

 

두문자 활용에 앞서 논리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큰 줄기를 잡은 이후에 결국에는 최대한 누락 없고 디테일한 답안 현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두문자 활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판례 흐름의 파악과 반복회독만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두문자라도 활용해봅시다!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영업양도의 의의

[인물조 동유일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 직을 그 일성은 지하면서 체로서 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와 근로자 승계 – 원칙승계설

[원포승해자]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괄적으로 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

[한무알승]

[이효 전복 동원승]

일부양도의 경우(과거 판례) : 영업양도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는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정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수 당시 해고가 효임을 았다면 계된다.

전부양도의 경우(최근 판례) :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하고, 해고 이후 영업 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칙적으로 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 분할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근이협절 미리배목시 범내개업]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로자의 해와 력을 구하는 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 적 및 ,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위와 , 신설회사의 요 및 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승계기대권

[내동경 관무인]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기와 ,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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