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 두문자 – 노동법 총론, 근로기준법 총칙
공인노무사 수험일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공부용 두문자를 정리해봅니다.
두문자 활용에 앞서 논리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큰 줄기를 잡은 이후에 결국에는 최대한 누락 없고 디테일한 답안 현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두문자 활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판례 흐름의 파악과 반복회독만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두문자라도 활용해봅시다!
노동법 총론, 근로기준법 총칙
노동관행의 법원성
[규사명승 사제확립 규범의식]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내규상지구 독위보계전 급세사]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원의 근로자성
[형명지감 외지감]
상법상 임원의 법적 지위 : 위임관계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 법령의 취지
[사금사근 권법]
판례는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업경영담당자
[경포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요건
[독독형 종임제]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동실평 기노책작 학경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
[근내무다]
근기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총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중간착취의 배제 – ‘영리로’의 의미
[계반목의사]
‘영리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여 이득을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였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이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에 그쳤다면 영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나, 개입행위가 단 1회에 그쳤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리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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