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원래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나이보다 몇년 앞당겨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셔서 행복한 노후대비에 한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기수령 가능 나이와 조건, 연금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연금 수령 중에 취업을 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일반적인 노령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생은 원래는 만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지만, 조기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만 57세부터는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및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이어야 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뜻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은 매년 계산되는 일정 금액보다(2023년의 경우 월 2,861,091원) 월평균소득이 많은 경우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수 =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
위 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의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소득이 있는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3.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률
1년 먼저 수령할때마다 지급률이 기본연금액에서 6%씩 깎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63세가 아닌 62세에 1년 빨리 연금을 개시한다면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1964년생 예시)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5년 빨리 58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지급률이 70%로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이 경우, 59세가 된다고 해서 지급률이 76%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70%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조기수령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개시하여 지급 받다가, 원래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2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중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소득구간별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조기수령이 아닌 일반 수령의 경우
일반 수령의 경우에 별도의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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