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간에 퇴직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등 주요 질문과 답변 알아보기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있다.
한번에 보려면 아래 PDF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 가입대상 관련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
180% | 180% |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6인가구 | 6,628,603 | 11,931,485 | 6,907,004 | 12,432,607 |
7인가구 | 7,497,198 | 13,494,956 | 7,780,592 | 14,005,06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ㅇ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 지급 |
공시금리 80% 지급 |
공시금리 60% 지급 |
공시금리 40% 지급 |
공시금리 20% 지급 |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
□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위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금융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답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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